H A U D Y H O M E

보증지원

보증항목

공사계약서에는 하자보증액과 하자보수 기간을 표시합니다.
하자보증률은 일반적으로 2%이며 시공사가 시공을 했을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때가 생기죠?
그럴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담보합니다. 보증금의 전부를 내는게 아니고
보험료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보증증권
기간만료시 효력도 상실되고 보험료도 환불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인 경우 아래 표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따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에 따른 하자기간을 따릅니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01.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02.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03.철도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04.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05.항만·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06.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07.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08.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09.관계수로·매립 3년
10.부지정지 2년
11.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② 외의 시설 3년
13.기타 토목공사 1년
14.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 보링 1년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