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A U D Y H O M E

커뮤니티

하우디 매거진

㈜하우디종합건설 ‘하우디홈’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카테고리 언론 기사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38,068

814ea2167072f8ac3f26df7ab4d91be5_1575010322_2689.jpg 



(아시아뉴스통신= 서민기기자)



㈜하우디종합건설(대표 양기승) ‘하우디홈’은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주택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60.5평) 이상 주택과 평수에 관계없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 동안 건축주 위장 직영형태로 많은 불법과 탈세, 하자유발 등이 만연했던 소규모 주택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운영을 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실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또한 계약이행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을 받아 소규모 주택시장에서 남발되어온 하자각서 등으로 하자, 손해 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더 엄격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우디종합건설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체가 하지 않았던 상가주택, 전원주택 시장에서 계약이행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건축주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주택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시공사로 종합건설업체가 표기되면 주택의 자산가치를 더 높이 평가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법 강화로 1980년 이전은 1세대, 2000년 이전은 2세대, 2000년 이후는 3세대로 분류되고, 1,2세대는 거래가 잘되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주택문화가 2018년 6월 이전의 주택과 이후 주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하우디종합건설 관계자는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 좋은 주택을 지어 살기 편하고 자산가치 높은 주택을 짓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건축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34506&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