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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2018년 6월 27일부터)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1,235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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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하우디종합건설입니다. 하우디홈을 브랜드로 하는 하우디종합건설이 2018년 도약을 시작합니다. 주거용건축물인 전원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에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선진기술도입을 주도할 하우디종합건설이 주택문화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우디종합건설은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건설공제조합 발행) 발급을 기본으로 하여 집지으면 10년 늙는 문화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이상 하자이행각서같은 허술한 민법에 근거한 보장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한 시공에 있어 기본 출발입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주 직영공사 축소(200m2, 60.5평,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은 평수 제한 없이 건축주 직영공사 불가능)를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에 시공을 맞기셔야 합니다. 이제 주택거래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시공사가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거래도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산가치를 위해서도 면허있는 업체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10년 늙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행복한 집짓기가 되는 건축문화가 되도록 하우디종합건설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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